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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택지배분 조정권/공동­단독주택 20% 범위내/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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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택지배분 조정권/공동­단독주택 20% 범위내/건교부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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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30%로 낮춰/18∼25.7평은 40%까지 확대건설교통부는 18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위해 21일부터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5층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지와 단독주택단지의 배분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2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 배분비율이 9대1인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권은 물론 각각 7대3과 6대4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 모두 공동 및 단독주택을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이하 50% ▲25.7평이하 70% ▲25.7평초과 30%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도 조정, 지자체별로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내 전가구의 30%까지 낮춰 짓고 18평∼25.7평의 공동주택은 40%까지 늘려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조치로 수요가 가장 많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7평이상의 공동주택은 종전과 같이 30%를 넘지않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1백만㎡(3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총면적의 2%를 도시형공장용지로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3%까지 늘려 공장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지침과 지시등을 정비·통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획일적인 주택공급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게 됐고 24∼32평형 아파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비율은 종전대로 유지해 소형에서 대형까지의 균형있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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