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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별법」 부처간 떠넘기기/지원범위 논란 제정착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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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별법」 부처간 떠넘기기/지원범위 논란 제정착수도 못해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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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유흥업 포함 “뜨거운 감자”/“괜히 비난산다” 맡기꺼려 표류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중소기업지원 특별법 마련에 들어간 경제부처가 특별지원대상에 여관 유흥업소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자영업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다른 분야를 제쳐놓고 이들을 특별지원해야 하는지등에 대해 부처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자체가 「뜨거운 감자」로 변해 부처간에 서로 맡지 않겠다고 고개를 흔들고 있다. 관련부처의 공통된 시각은 특별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중소제조업체와 유통업 건설업등에 한정하지 않는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9일 30대그룹 총수와 김대통령의 오찬에서 경제부처에 지시한 중소기업특별법 제정은 지원대상 사업자의 범위, 지원방안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법안마련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각종 법률을 입안, 집행해온 통상산업부는 『서비스업종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산부가 마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금융 세제지원등이 골자를 이뤄져야 할 이 법은 재경원에서 맡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중소기업 관련법을 통괄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통산부』라며 『이번 특별법도 통산부의 주관아래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부처의 이같은 떠넘기기는 여관 음식점 유흥업소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해야 하느냐는 여론과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재경원의 경우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원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쏟아질 비난을 고려, 이 법의 입안 자체를 통산부로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의 지시 열흘이 지나도록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경제부처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특별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자영업자들을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소비 향락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특별지원하지는 않는다』라며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관련 규제를 풀었으니 특별지원대상은 제조 유통 건설등의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지원할 대상에 대해 경제부처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 재경원내에서조차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특별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조정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경기호황의 뒷전에 밀려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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