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27·여)씨는 지난달 25일의 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우씨는 상고장에서 『항소심 판결이 성희롱의 정의와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인 신모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여성들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킨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위해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박용상 부장판사)는 당시 『신교수의 행위가 「성적괴롭힘」이라는 위법행위를 성립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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