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작년 한햇동안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상영의무기간)를 지키지 않은 서울시내 42개 유명영화관을 적발,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관련기사 23> 종로구 서울극장의 경우 3개관에서 모두 54일을 위반,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중구 명보프라자도 5개관이 1∼2일씩의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대한 단성사 스카라 국도 허리우드 동아1관 씨네하우스(2,3,6관) 롯데월드(1,2관) 계몽아트홀 서울교육분화회관 등 대부분의 개봉관들도 2∼7일 강제로 영업을 쉬게 된다. 관련기사>
영화법상 연간 1백26일간은 의무적으로 국산영화를 상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위반,서울시내 유명영화관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대현 기자>이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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