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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축소/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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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축소/건교부

입력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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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재지정 제외·1,423㎢ 「신고」 변경건설교통부는 18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기 안산시, 충남 공주시등 전국 24개 시·군 3천9백39.76㎢ 중 전북 김제시 신곡·서암·갈공동과 성덕·죽산면 일대 28.01㎢, 군산시 대야·나포면 69.29㎢, 농업진흥지역 7백16.65㎢ 등 8백13.95㎢(재지정대상면적의 20.7%)를 허가구역 재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땅값이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이래 허가구역이 이처럼 무더기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안산시등 19개 시·군 1천7백2.73㎢(재지정대상면적의 43.2%)는 오는 19일부터 98년 8월18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곳은 토지거래증가율이나 땅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거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지역중 인터체인지 부근지역, 시·읍 단위의 녹지지역등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또 김제 온천개발 예정지구인 김제시 검산동 11.94㎢는 전북 도지사가 땅투기가 우려된다며 신고구역에서 허가구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토지거래증가율이나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 미만으로 나타난 공주시등 10개 시·군 1천4백23.08㎢(재지정대상 면적의 36.1%)는 19일부터 99년 11월23일까지 규제가 비교적 가벼운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의 4만1천9백20.8㎢(전국토의 42.2%)에서 3만9천6백95.71㎢로 2천2백25.09㎢가 감소하게 되며 3만3천5백9.7㎢(전국토의 33.7%)였던 신고구역은 3만4천9백20.84㎢로 줄어들게 됐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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