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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고급음식점 준농림지역 신설금지/정부,법령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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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고급음식점 준농림지역 신설금지/정부,법령개정키로

입력
199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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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앞으로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시설(속칭 러브호텔)과 고급 음식점등에 대해서는 신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했다.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에 의하면 지난 93년 국민생활 및 기업 생산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준농림지역제도를 도입했으나 경기도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등이 난립,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칠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행정지시로 이들 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지역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어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나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준농림지역내에 설립된 음식점은 2천5백81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4백24%, 숙박시설은 5백28개소로 2백54%가 각각 증가해 난립현상을 보였던 반면 공장은 52.7%, 주택은 30.4%의 증가에 그쳤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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