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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시멘트 대량 부정유출/건설사 직원·공무원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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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시멘트 대량 부정유출/건설사 직원·공무원 결탁

입력
199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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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용 등 4만9천포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 부장검사)는 16일 각종 관급공사에서 대량으로 관수용시멘트를 빼돌려 팔아온 대양건설 현장소장 채규헌(47)씨등 4개 건설사 직원등 17명을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33면>

검찰은 또 관급공사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7백만원을 받은 서울 지하철 7―24공구 현장감독 조주상(42·6급)씨등 서울시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단지2계장 전경준(47·토목직 3급)씨등 공무원 15명을 수배, 또는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건설사 직원들은 93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도시개발아파트 건설과 지하철공사등을 하면서 관수용시멘트 보관업무를 맡은 통운회사 직원들과 짜고 시멘트 4만9천포(시가 1억5천만원)를 빼돌려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누어 가진 혐의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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