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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표준재무제표」로/내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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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표준재무제표」로/내년 5월부터

입력
199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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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분석통해 「불량」 여부 조사국세청은 15일 표준화한 소득세신고용 재무제표서식을 마련, 내년 5월부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양식에 따라 소득세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재무제표」는 모든 항목에 코드번호가 붙어있어 전산화가 쉽도록 했다』며 『올해부터 납세자가 신고하는대로 세금을 받는 자율세정을 실시, 오히려 탈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탈세조사를 위해 이같은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양식에 따라 소득세신고를 받을 경우 전산분석을 통해 업종별 지역별 개인별로 납세자들의 신고성실도를 분석, 세무조사 대상자를 손쉽게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 30만∼35만명에 대해 표준재무제표로 소득세를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표준재무제표 작성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3천만원이상 ▲창고 보건 교육서비스 자유직업 서비스업등은 7천5백만원이상 ▲제조 건설 운수 음식 숙박 부동산매매업등은 1억5천만원이상 ▲축산 수렵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도매 소매 통신 금융·보험업등은 3억원이상 ▲쌀·과실·채소 도소매업, 담배·연탄 소매업등은 4억원이상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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