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25%P 상향따라… 경유 10원 인상/오늘부터 적용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유종의 가격이 교통세율 인상으로 12일부터 평균 5.17% 오른다. 통상산업부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12일부터 1백70%에서 1백95%, 20%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들 유종의 소비자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연휘발유는 ℓ당 47원이 오른 6백21원, 저유황과 고유황 경유는 10원씩 오른 2백37원과 2백29원에 판매된다. 통산부는 또 경유(디젤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으로 경유보다 고급 유종인 등유(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난방용 유류수요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ℓ당 10원씩 부과되고 있는 등유판매부과금을 20원으로 1백%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등유의 소비자 최고판매가격은 판매부과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ℓ당 2백41원에서 2백52원으로 11원 오르게 됐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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