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조작” 피소·의회선 위증혐의 궁지/대선앞둔 클린턴 공세수위 “변수”클린턴 미대통령이 청소년 흡연규제안을 밝히면서 미국의 담배업계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담배업계를 향한 일련의 파상적 공세는 지난해초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의 데이비드 케슬러 국장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함량을 조작해 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필립 모리스사의 직원이 니코틴함량을 조작해온 내부 실험결과를 폭로하면서 강력히 뒷받침됐다. 문제의 초점이 막연한 건강위해론에서 인위적인 니코틴함량 조작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담배회사들의 입장을 더욱 궁지로 몬 것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제기된 집단소송. 일단의 법률회사들이 달려든 이 소송은 미국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으로 이를위해 별도의 빌딩이 마련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니코틴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 소송에 가담하도록 광고까지 내기도 했다. 원고가 수백만명, 소송액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담배회사는 문을 닫아야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의회에서 전개되는 공세는 더욱 집요하다. 집단소송이 나오기 직전 하원 상공위의 건강·환경소위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 헨리 왁스먼의원 주도로 청문회가 열렸다. 케슬러국장은 이 청문회에 출석, 『담배는 고도의 니코틴 전달 체계』라고 못박아 논란을 일으켰다. 4월들어 이번에는 미국의 7대 담배회사 사장들이 이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증인선서를 한 뒤 실시된 증언에서 니코틴은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니코틴함량 조작설도 정면부인했다.
이후 국면은 또다르게 발전됐다. 당시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마틴 미헌 의원은 이들의 위증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법무부측에 요청했는데, 지난 6월 법무부는 이들 담배회사 사장들의 위증여부를 조사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미시시피, 미네소타, 웨스트 버지니아, 플로리다주등 4개주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주민들에게 지출되는 주 복지예산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한다며 수십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클린턴의 규제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미 5대 담배회사들은 식품의약국의 권한을 문제삼아 제소를 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나섰지만 이는 그동안 가해진 각종 압박을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변수는 클린턴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담배판매 규제를 밀고 나갈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벌써부터 클린턴의 「과도한 공세」는 다음 대선에서 당장 담배가 주산업인 남부지방의 표를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뉴욕=조재용>
◎흡연규제안 내용/미 FDA, 니코틴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
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은 10일 니코틴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중독성 마약」이라고 규정했다. FDA는 담배판매를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미래세대가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제품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린턴 미대통령은 청소년의 흡연 억제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클린턴대통령의 청소년 흡연억제 조치 내용이다.
▲청소년은 담배구입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18세 이상)를 입증해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한다.
▲학교와 운동장밖 3백이내의 옥외 담배광고를 일절 금지한다.
▲많은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간행물이나 옥외 광고판에 담배그림이나 기타 상징물 게재를 금지한다.
▲낱개담배 판매, 담배이름이 적힌 T셔츠및 운동가방 제공 등 스포츠 행사를 이용한 판촉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담배업계는 청소년의 흡연방지 캠페인 자금으로 매년 1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출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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