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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상호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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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상호진출 허용

입력
199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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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투신전환도… 10대 그룹계열 컨소시엄 한정/재경원 개편방안/공시제도등은 대폭 강화내년부터 출자·업종전환등을 통한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간의 상호진출이 연차적으로 허용된다. 또 투자자문회사의 투신사전환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론 증권사창구에서 수익증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10대재벌그룹소속 증권사들은 투신업 진출시 지분율이 엄격히 제한돼 컨소시엄형태로만 출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증권산업내 업무영역장벽을 제거,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들의 업종전환과 신규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산업 개편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원은 이번 개편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한 증권업무영역이 국제화추세에 따라 통합돼 증권업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진입장벽의 해소후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투명성을 위해 실적 및 경영실태공시제도와 펀드매니저들의 적격성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투신사들이 관련계열사에 유리하도록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일정수준이하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증권산업개편은 전반적으로 투신사의 증권업진출보다는 증권사의 투신업진입에 더 큰 비중과 혜택이 주어졌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현재 8개에 불과한 투신사는 앞으로 20여개선까지 늘어나 경우에 따라선 과당경쟁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기존투신사에 1년간 취급업무의 기득권을 인정했고 ▲신설투신사의 수익증권 설정규모를 제한했으며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재벌계열증권사의 투신 자회사 지분율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신사의 신설·전환은 올해부터 98년6월까지, 투신사의 증권전환은 내년 7월부터 1년간 이뤄질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증권산업 개편방안 주요내용

◆투신업 신규진입: 증권사들은 자회사설립을 통해 투신업진출이 허용된다. 단독출자(지분율 50%이상)도 가능하나 10대 재벌소속 증권사(대우 현대 삼성 LG 선경 한진 쌍용 제일 서울등 9개)는 10∼30%씩 공동출자(컨소시엄)로 투신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의 투신사전환도 허용되나 증권사와 투자자문사가 같은 계열그룹이면 투자자문사의 투신전환만 가능하다. 신설될 투신사의 최소자본금은 3백억원이다.

◆증권업 신규진입: 기존 투신사들이 증권업에 진출하려면 현행 운용(펀드운용)―판매(영업)조직을 분리, 판매조직을 증권사(자본금 1천억원이상)로 전환하고 운용회사는 투신자회사로 새로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설립·전환될 신설투신사는 판매조직을 가질 수 없다. 또 은행 보험사등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론 외국계 합작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업무영역범위: 신설투신사는 1년간 주식형 투신만 취급하고 채권형 및 투자자문업은 그후 허용된다. 기존투신사에도 투자자문업 취급이 인정된다. 판매조직이 없는 신설투신사들은 수익증권을 증권사에 위탁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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