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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심야영업」첫 연장/시도 위임후/수안보내 식품접객업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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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심야영업」첫 연장/시도 위임후/수안보내 식품접객업소 2시간

입력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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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 기자】 충북도는 11일부터 충주시 수안보온천지구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제한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상오 2시까지 2시간 연장키로 했다.영업시간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이후 관광특구 이외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1일자로 개정고시된 충북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기준 고시에 의하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수안보온천지구에 한해 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전업소의 영업시간이 상오 2시까지 연장되며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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