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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사법처리 어렵다”/검찰 처리방향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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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사법처리 어렵다”/검찰 처리방향 등 관심

입력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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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청탁조건 반대급부 제공 없어/명예훼손도 먼저 전·노씨 고소 필요「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설」파문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전주를 「5공의 실력자」로 알았든 「카지노나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알았든 가·차명계좌의 실명화를 「청탁」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려면 공무원관련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이 전제돼야 하며 반드시 그 대가로 금품 등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일단 서석재 전장관과 김일창(55) 송석린(62)씨등 3명으로 압축된다. 송씨와 김씨 사이에는 분명 「실세장관」인 서전장관을 염두에 둔 청탁관계가 이뤄졌고 서전장관도 청와대측에 타진한 행위로 봐 일단 첫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김종환(42)씨등 나머지 중개인 8명은 어떤 방법으로든 실명화할 길을 타진한 것이지, 꼭 「공무원을 통한 해결」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전장관―김씨―송씨의 관계에서도 현재로서는 핵심관건인 반대급부 약속이 있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렵다. 물론 「비자금절반 재산헌납」부분을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의 약속으로 볼 수 없느냐는 의문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송씨등이 『절반을 주겠다』는 식의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서전장관측도 이를 받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닌 만큼 이들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전장관에게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상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우선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측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난 1일 기자들과의 저녁모임에서 서전장관이 4천억원 가·차명계좌의 주인이 전직대통령중의 한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서전장관은 「권력핵심의 측근」이라고만 했을뿐 전직대통령을 거론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또 『서전장관이 발언에 앞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비보도)」를 전제한 만큼 「공연성」, 즉 그 말이 참석자외 일반인들에게 퍼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얘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나라전체를 뒤흔든 비자금설의 엄청난 파문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잠정결론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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