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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 추가도입/대상업체 자격완화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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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 추가도입/대상업체 자격완화검토

입력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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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9일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연수생 추가 도입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10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통산부는 우선 법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 연수생 추가도입방침을 확정한후 연수생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도입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추가 도입규모를 정하면 중소제조업체외에 유통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종의 영세업체를 연수업체대상에 포함시키고 10인이상의 상시종업원으로 돼있는 연수업체자격을 10인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또 업체별로 상시종업원의 10%이내에서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유통업등의 경우는 기업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 외국인연수생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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