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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원외 1%/장애인 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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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원외 1%/장애인 특례입학

입력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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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10일 정원외 1%이내에서 장애인을 특례입학시키는 「9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안」을 확정했다.장애인 특별전형은 오는 12월28일 특차전형과 함께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총정원 5천5백10명의 1%이내인 50명선이다.

입학자격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 중앙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문대학이상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청각·시각장애자 또는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자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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