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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외환거래 약관/불공정조항 88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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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외환거래 약관/불공정조항 88건 정비

입력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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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내달까지 개선지시은행감독원은 10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약관 가운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조항이나 고객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최근 38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국환거래 약관 2백55개 가운데 37개 은행의 88개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9월말까지 개선,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선물환거래약정서의 경우 선물환계약 체결의 증거서류로 작성하는 선물환거래확인서가 은행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은행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서 및 담보를 분실해 거래처가 손해를 입더라도 은행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애도록 했으며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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