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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운전자 경찰출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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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운전자 경찰출두제 폐지

입력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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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경찰서에 출두토록 한 현행 통고처분제도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부터는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교통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통보,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토록 개선안을 마련, 8월부터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한달간 시범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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