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방안」의 세부추진일정이 나왔다. 교육부가 교육개혁방안의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이 어떤 것은 개혁방향만을 제시하는데 그친 것도 있고 또 개혁원론만을 밝혀 놓은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시행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의 궁금증을 덜어 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교개위가 제시한 72개 개혁과제를 교육부가 48개 과제로 통합·조정해 과제별로 시행시기를 정한 것은 개혁과제의 일시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과제별로 시행의 완급을 정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하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를 일시에 추진할 경우 나타나게 될 혼란과 부작용을 감내키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운영위원회설치·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등 6개 과제를 시범실시를 거쳐가며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해 가기로 한 것이 특히 그렇다.
개혁안발표와 동시에 우리의 학교현실과 교사수준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제도의 시행세부방안마련에 유독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생활기록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차례의 시안을 마련,공청회에 부쳐 여론을 들은후 시범시행학교를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96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한 것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으로 볼만하다.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도는 교원인사의 민주성을 제고키 위해 미국식제도를 본뜨자는 것이나 교장과 교사들의 거부반응이 만만치 않다. 개혁방안이 나오자마자 벌써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 인사제도의 틀을 깨는 혁명적 방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에 고심한 끝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한발짝 후퇴하는 세부시행방안을 내놓는 고육책을 쓴 흔적도 엿보인다.
전국 교육감들이 위임을 주장,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였던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안은 96학년도부터 전면실시에서 시범실시로 한발짝 후퇴했고 추첨방식과 시범실시지역 선정을 교육감에 위임토록해, 교육감들의 불만요인을 흡수한 것도 현실과의 타협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개혁방안이라 해도 시행방안이 잘못되면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일선교사등 교육현장의 개혁추진자세와 국민들의 수용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의 추진전략은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불러일으켜가며 착수할 때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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