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기된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불법 증·개축,산림훼손,상수원 수질오염 등 위법·부당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달 5∼14일,18∼25일 2차례 수도권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선거후 지자단체의 국가위임 사무집행·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모두 5백29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4백11건 ▲산림훼손 28건 ▲환경오염 31건 ▲공직비위 32건 등이다.
이와 관련, 이홍구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가 인허가권 단속권 등을 대부분 일선 행정기관에 위임한채 지침시달·실적보고에만 치중하는 등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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