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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독개업 제한”/국가기관등에 2년이상 근무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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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독개업 제한”/국가기관등에 2년이상 근무해야 가능

입력
199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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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개정안 건의대한변협(회장 김선)은 7일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가기관이나 합동법률사무소등에 2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단독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수료후 2년이상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5년이상의 법조경력자가 개설한 법률사무소등 변협이 인정한 법인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접견방해죄」를 신설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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