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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의 신원·거주지 주민들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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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의 신원·거주지 주민들에 공개”

입력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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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법」 미서 합헌논란/“지역사회의 자구책” 뉴욕·뉴저지주 입법통과/“이중처벌 부당” 반발속 연방대법원 판정 주목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의 합헌여부를 두고 미국의 뉴욕·뉴저지주가 시끄럽다.뉴저지주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 전과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지역사회 주민에게 공개토록 한 「메건법」에 합헌판정을 내렸다. 뉴저지주대법원은 6대1의 다수의견으로 『메건법은 복역한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구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메건법은 지난해 7월 뉴저지주 해밀턴 타운십에서 메건 캔거(7)양이 인근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것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희생자의 이름을 따 메건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성범죄 전과자들을 재범가능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해 90일마다 소재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신상과 거주지를 지역사회 주민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36개주가 성범죄 전과자들로 하여금 이름과 거주지를 경찰에 등록케 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이다. 이 법에 따라 뉴저지주에선 총 2천1백46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지역 경찰서별로 등록됐다.

메건법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이 법이 보수주의 물결을 타고 미 전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뉴저지 대법원의 메건법 합헌판정에 대해 『이 결정은 모든 지역사회가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지난해 마련된 연방 범죄법이 각 주로 하여금 뉴저지주의 법과 유사한 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뉴저지주 대법원이 메건법에 합헌판정을 내린 같은 날 뉴욕주는 메건법을 본 뜬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을 통과시켰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서명,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뉴욕 메건법은 일반인이 900 전화번호를 누르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반대론자들은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 또 한번의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 죄를 뉘우쳤음에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자 기본적인 자유권의 제약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뉴저지 대법원은 반론을 일부 수용, 합헌판정을 하면서도 2가지 조항에 대해선 수정명령을 내렸다.

우선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가능성 등급판정을 검찰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법원심리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등급판정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 통보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전과자의 경우는 직접 이웃한 주민과 지역학교에, 재범가능성이 중간인 경우는 어린이 양육기관과 부녀자 보호기관에 국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이 타인에게 전과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뉴저지 대법원의 합헌판정과 상관없이 연방대법원의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미지수다. 반대론자들은 인권침해를 들어 연방대법원에서 판정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성범죄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합헌판정을 자신하고 있다.<뉴욕=홍희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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