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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광중 히로뽕 투약/현지접대부 통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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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광중 히로뽕 투약/현지접대부 통해 구입

입력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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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6일 유종근(44·건설업·경북 봉화군 춘양면 심현리)씨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2일부터 K여행사 일본관광단 45명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관광하던중 3일 벳푸 S호텔에서 접대부에게 2만엔을 주고 구입한 2회 주사용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유씨가 히로뽕을 투약하기 위해 일본 관광을 한 것으로 보고 알선여행사의 관광가이드등을 상대로 관련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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