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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명제론 안된다”/4,000억 비자금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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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명제론 안된다”/4,000억 비자금설 파문

입력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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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구멍 “보완” 목소리/휴면계좌·CD 등 돈세탁 가능/발각돼도 고작 벌금 “솜방망이”/비밀보호 규정도 「검은돈」 보호막 역할「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예금계좌설」파문이 확산되자 재야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등은 정치권등에서 더이상 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금융실명제 관련법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파문에서도 드러났듯 금융실명제하에서도 법망을 피해 얼마든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법과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의 금융실명제에서도 금융기관 관계자의 협조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거액의 자금을 돈세탁할 수 있다. 차명계좌에 의해 합법적으로 비자금을 예치한 뒤 휴면계좌등을 이용한다면 「깨끗한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비실명금융상품인 무기명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뒤 만기전에 되팔 경우 거액의 비자금도 손쉽게 조성하고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이같은 법과 제도의 맹점에도 불구, 이를 규제할 장치는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가·차명 혹은 도명거래, 또는 돈세탁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예 안되거나 벌금형이 고작이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등이 그 대표적인 예.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실명제관련법을 위반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 예금유치를 위해 전주들에게 자발적으로 돈세탁을 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박인제 변호사는 『차·도명거래를 모두 불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직원들은 물론 거래 당사자들도 엄벌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법이 과도한 예금비밀보호규정에 묶여 「검은 돈」의 법적 보호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필상(고려대)교수는 최근 경실련주최로 열린 금융실명제 세미나에서 『현행 실명제법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사실을 비밀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고위공직자 재산실사와 공직비리척결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급히 예금비밀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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