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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약 개발업체에 판매 등 독점권리 주기로/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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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약 개발업체에 판매 등 독점권리 주기로/농림수산부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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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4일 농약의 안전성을 입증해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기로 했다. 또 수입식물류의 검역을 국내에 분포돼 있지 않거나 국내농작물에 유해한 병해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안전한 농약의 적극 개발과 식물류 검역제도의 정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과 식물방역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한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농약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특정업체가 개발한 농약을 정부가 안정성시험을 거쳐 고시하면 다른 업체도 이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약을 새로 개발한 업체에 한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품목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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