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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내주부터 직권조사/공정위,33개 공공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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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내주부터 직권조사/공정위,33개 공공공사 대상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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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도급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공공공사에 대한 대규모 건설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등 33개 주요 대형공공공사의 25개 시공업체를 선정,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기관도 함께 위법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및 지연지급 물품구매강제 선급금미지급등 하도급법 관련사항과 ▲일괄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위장직영 도급한도초과계약등 건설업법 관련사항등이다. 특히 부실공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저가하도급 행위를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법위반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징금등을 부과하고 상습 하도급비리 적발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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