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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동의서 안내도 된다/재경원,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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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동의서 안내도 된다/재경원,개선 지시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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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 금융기관 대출총액 3,000만원 미만땐재정경제원은 4일 앞으로 개인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등에서 대출받을 때 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총액이 3천만원에 못미치면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 여신에서 제외된다.

재경원에 의하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각 금융기관은 개인대출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건별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체 전산검색을 통해 개인의 대출 누계액을 파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고객에 한해 동의서를 한번만 받도록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요구방법을 개선하라고 시달했다.

종전에는 동일 금융기관 대출이 5억원이상인 기업에 한해 대출상황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관리해 왔으나 지난 7월6일부터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각 금융기관은 대출액이 3천만원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집중시키도록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5백만원 1천만원등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동의서를 요구,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 약관대출은 대출액이 소액인데다 입출금이 빈번하고 카드사용시 동의서 요구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등을 고려, 신용정보 관리대상 대출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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