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시계획세도 5∼10% 인상검토/민원서류 수수료 10% 올릴계획서울시는 4일 일반승용차에 비해 평균 55%의 세제감면혜택을 받고있는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를 폐지, 내년 상반기중 일반승용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적용키로 하는등 서울시의 지방세율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승용차에 비해 65%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있는 3천㏄급 무쏘의 연간 자동차세는 현행 64만3천여원에서 3천㏄급 그랜저와 같은 1백58만여원, 2천㏄급 스포티지도 현행 36만6천여원에서 57만여원으로 크게 오른다.
시는 또 주민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등 5개 세목중 50%까지 세율 가산이 가능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등 2개 세목에대해 시의회와 협의, 내년 상반기중 5∼10%정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에 지방세인 주민세 7.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내무부등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각종 증명·민원서류발급 수수료와 사용료도 올 하반기와 내년중 조례등을 개정, 10%정도 인상할 계획이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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