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일 현재 30분단위로 일률적용되고 있는 민영주차장 주차요금계산 시간단위를 지역여건에 맞게 10분 또는 15분등 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 주차요금계산 시간단위를 탄력적용할 수 있다.건교부는 또 개정령에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너비 6이상(현재 8이상)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대수 2백대미만의 주차장은 너비 4이상(현재 6이상)의 도로에도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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