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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환경권에 우선”/부산지법,공사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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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환경권에 우선”/부산지법,공사금지 신청 기각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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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 기자】 공공사업시행이 주민환경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황형모 부장판사)는 3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진그린, 예전하이아파트 1백49세대 주민들이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1공구 시공업체인 화인건설(대표 이상종)과 사업시행자인 부산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토지사용은 개인의 자유이고 이로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의 생활에 다소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를 중지시킬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생활침해가 한도를 넘어설 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으나 토지사용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침해시설물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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