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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광복:2(광복50/다시 여는 반세기:2)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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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희생자 보상 끝없는 터널/일 “65년 한일협정때 해결” 계속 모른척/정신대·원폭피해자 등 인고의 세월광복 50주년에 짚어보는 많은 미해결의 장에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일생을 망친 정신대출신자, 징용·징병으로 끌려가 숨진 태평양전쟁 희생자, 원폭 피해자등의 보상문제가 아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 30년동안 평행선을 달리는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정신대◁

정신대문제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당시 거론되지도 않았던 새로운 피해분야이다. 당사자들이 치욕스런 과거를 숨겨왔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조차 없다가 88년 7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 「정신대조사연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됐다. 90년 11월에는 여성단체연합등 17개여성·인권단체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91년 9월 김학순(71)씨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정신대문제는 한일관계에 대표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2차세계대전중 정신대로 끌려간 아시아 여성은 모두 2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90%가 한국인이라는게 그동안 조사활동의 결론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현재 1백70여명 뿐이다. 과거를 숨기거나 원한을 품은채 죽어간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정대협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본정부는 92년 1월 군의 관여사실을 처음 시인했고, 이어 정부의 강제연행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94년 12월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놓아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대협은 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진상규명 보상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도 올해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 문제는 세계적인 인권문제로 떠올랐다.

▷원혹피해자◁

히로시마(광도)와 나가사키(장기)의 원폭피해자들은 일본 피폭자들과 같은 치료와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거부로 정신적 고통까지 입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망자가 5만여명이며 4만3천여명이 귀국한 것으로 파악돼 있다. 한국에는 현재 2만여명이 생존해있는데 이중 원폭피해자협회 가입자는 2천3백48명이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은 91년과 93년 노태우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치료비와 요양센터등 명목으로 내놓은 40억엔이 전부이다.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자국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보상과 치료를 해주면서도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요구하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징용 징병◁

원폭피해자 협회도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망자와 생존피해자 보상금 3천억엔 지급 ▲일본피해자와 동등한 치료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시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숨지거나 부상당한 수많은 희생자보상문제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다. 몇몇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법원에 제기했으나 제소자의 사망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됐고 계류중인 사건들도 지루하게 시간만 끌고 있을 뿐 보상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도 일괄타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달러를 재원으로 70년 4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을 제정, 피해신고를 받아 91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내용은 징용 징병 사망자 8천5백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25억6천여만원, 재산청구 7만4천9백63건에 66억1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재일동포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통보가 있는 피해자 2만1천9백19명만을 대상으로 삼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깨끗한 청산이 되지못했다. 피해자들은 『수많은 실종처리자들과 부상자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상요구는 하지않겠으나 진상만은 규명해야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대 정부의 청구권문제는 협정으로 끝났을지 모르나 개인의 피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근거자료들의 일실로 남태평양군도에서 숨진 희생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가 파악하고 있는 희생자수는 18만여명이지만 유족회측은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한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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