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주영양 사건」 2심도 무죄/피고인 3명 “증거없다”/부산고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주영양 사건」 2심도 무죄/피고인 3명 “증거없다”/부산고법

입력
1995.08.03 00:00
0 0

◎사촌언니 이양 무기로 감형【부산=김창배 기자】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부산만덕국교생 강주영(당시 8세)양 유괴살해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종성(24) 옥영민(27) 남모(19·여)피고인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양의 사촌언니 이모(19)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의 자백과 증인들의 알리바이 조작가능성 등을 근거로 원피고인 등의 유죄를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피고인 등이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인들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전화기록, 비디오 테이프 등 증거물과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숨진 강양의 언니 이피고인의 경우 환경과 지능, 범행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