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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벌목공 망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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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벌목공 망명조건 완화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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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장훈 특파원】 러시아 정부는 최근 발효된 「정치망명 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면서 이 법률을 북한 벌목공 문제와 연관시켜 검토했다고 러시아의 일간 시보드냐지가 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지난 1일 발효된 이 법률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법률의 제정은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공, 아프가니스탄 난민, 독립국가연합(CIS) 난민의 러시아 망명 요청 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정신에 맞춰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하면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 벌목공등 망명 희망자가 러시아의 해당지역 이민국에 청원을 낼 경우 망명 허용 사유에 해당되면 1주일 이내에 난민지위가 부여되고 한달 뒤에는 러시아 시민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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