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일 내년부터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주세율이 현재의 1백20%에서 1백%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또는 수입 위스키와 브랜디의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10%정도 내릴 전망이다.재정경제원에 의하면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주류협정에 맞추어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주세율을 내년부터 추가로 인하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주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3년에 체결된 한·EU 주류협정은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주세율을 당시의 1백50%(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에서 94년부터 1백20%로 낮추고 96년부터는 다시 1백%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스키와 브랜디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에 관세 30%를 가산한 가격)에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를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10% 추가한 값으로 주류도매상등에 출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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