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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훼손 모두 원상복구/불법 구조변경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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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훼손 모두 원상복구/불법 구조변경 아파트

입력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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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이행않을땐 벌금외 체형도/건교부,관련법개정 착수건설교통부는 1일 불법 구조변경아파트 원상복구에 관한 지침을 확정, 건물을 떠받치는 주요 벽체인 내력벽을 훼손한 아파트는 모두 원상복구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금명간 각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원상복구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외에 체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진행될 시·도별 아파트불법개조 조사에서 내력벽 훼손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원상복구시한을 정해 특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실내공간을 늘리기 위해 기둥과 기둥을 잇는 보를 제거한 아파트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파트공간을 나누기 위해 설치된 일반 벽체(비내력벽)의 훼손은 건물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 지자체에 맡겨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입주자들이 훼손된 내력벽과 보를 일반 인테리어업체등에 맡겨 임의로 복구할 경우 건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보수기관에 설계와 시공을 의뢰한 원상복구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문보수 기관지정기준은 별도로 마련,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인테리어업자등 비전문업소에 맡겨 복구한 경우 재복구명령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시·도별로 시한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가구주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 처벌조항이 강화된 주택건설촉진법등에 따라 체형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윤학로 주택심의관은 『내력벽은 구조물의 하중을 받도록 시공됐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경우 건물전체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며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붕괴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과 처벌강화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불법 구조변경한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20%선에 이르고 내력벽을 훼손한 아파트는 5%안팎에 달해 1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는 30%이상이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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