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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도 1년지나면 내자식」/위헌제청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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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도 1년지나면 내자식」/위헌제청신청 받아들여

입력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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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친자 부인기회 극단적 제한”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이태운 부장판사)는 1일 민모(32·한의원장)씨가 『「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847조1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했다. 이 민법조항은 부인이 부정행위 등을 통해 남의 자식을 낳았어도 1년만 잘 속여넘기면 그후에는 남편이 사실을 알게 돼도 법률적으로 「남의 자식취급」할 수 없다는 현실적 모순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신청을 낸 한의사 민씨는 지난 93년 11월 부인 김모(26)씨로부터 『아들(당시 1세)이 당신자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8월 『아내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입적시켰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부인소송을 냈으나 민법규정에 따라 각하되자 지난 2월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36조1항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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