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조달청 기준마련정부는 1일 정부발주공사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고도정밀기술이 요구되는 대형공사가 아닌 한 중소건설 업체의 참여를 우대키로 했다.
적격심사제도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선정에서 가격외에 시공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서 올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재정경제원과 조달청이 마련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제도에 따라 시공업체선정시 1백점만점에 ▲입찰가격은 30점만 반영하고 ▲해당공사의 수행능력을 40점 ▲해당공사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30점씩 반영키로 했다. 단 시공 또는 완공후 부실공사로 사고를 낸 경험이 있거나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는 각각 최고 40점씩 감점, 부적격업체는 원천적으로 정부공사 입찰참여를 봉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공능력에 높은 배점을 줄 경우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는 정부공사를 따낼 수 없는 점을 감안, ▲고도의 정밀기술이 요구되는 22개 사전심사(PQ)대상공사와 ▲일반공사를 구분해 적격 심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PQ대상공사는 기술능력에 보다 많은 배점을 부여, 대형업체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되 소형 일반공사는 기술능력비중을 줄여 중소기업이 적격업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부실시공요인은 입찰단계에서부터 배제하기 위해 앞으로 적격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과거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실시공능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둬 적격업체를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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