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공론화후 가부결정 방침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적법성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투표자조사(출구조사)가 방송가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의 총선때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위해 지난달 22일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MBC가 실시 방송한 출구조사가 위법임을 재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했다.
당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특별위원회는 『출구조사가 분명히 위법이지만 현행 방송심의규정이나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에 출구조사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방송위는 일단 여론의 방향에 따라 이 문제를 명확히 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원칙아래 1차로 MBC와 대화를 갖기로 했다. 이어 이달 중순께 6·27 선거방송에 관한 종합평가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출구조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방송위는 이같은 단계를 통해 출구조사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방송사의 의견을 반영해 법개정 여론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방송심의규정과 선거방송 심의세칙에 각각 불법행위 금지와 출구조사금지조항을 삽입하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김동선 기자>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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