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가압류 해제소송 잇달아 제기/시선 대책마련부심… 법원판결 관심지난해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부동산등 재산이 가압류된 세도 공무원및 세무사 직원 가족들이 친척명의의 재산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해제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인천시의 세금환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소송을 낸 이들 가족들은 압류된 재산이 북구청 세금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환수를 주장해 앞으로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인천 부평구에 의하면 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관련, 안영휘씨 등이 횡령한 71억9천6백만원의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자 36명의 부동산등 62건(공시지가 28억9천6백여만원)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해놓았으나 최근 일부 관련자 가족들이 압류된 재산중 친인척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구청에 해제요청을 하고있다.
세금 8천1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흥호(42)씨의 부인 권모씨는 자신 소유의 인천 부평구 산곡동 K아파트 상가 10여평에 대해 『본인이 모은 돈으로 구입했으며 남편은 물론 세금횡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구청측이 가압류했다』며 압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소명령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법무사 사무장 설애자(38)씨의 남편 김모씨도 구청에 가압류된 자신 명의의 인천 남구 용현동 H아파트 20평을 되돌려 달라며 법원에 가압류이의제기소송을 냈다.
다른 관련자 가족들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및 친척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인천시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세금횡령사건 관련 가족들이 부동산 가압류해제여부에 대해 자주 문의해 오고 있으나 횡령세금이 모두 환수될 때까지 가압류를 해제해 줄수 없다는게 구청의 방침』이라며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에 대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섭 기자>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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