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장사만큼 수지맞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 관리가 아무리 꼼꼼해도 자기 주머니돈 나가는것 만큼 철저히 나랏돈을 셈하기가 힘든데다 뇌물이라도 건네진다치면 더욱 손쉽게 한몫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도 남북전쟁 당시 군대를 상대로 한 납품업자들의 비리가 어지간히 심했던 모양이어서 당시 북측의 연방의회는 「부당청구법(False Claim Act)」이라는 법을 만들기까지 했다. 납품업자가 정부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보장해주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거의 지워져갔던 이 법이 80년대말 의회에 의해 수정법안이 마련되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정법안은 기업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휘슬 블로우어)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부당행위가 인정돼 그동안 취해온 부당이득이 국가에 환수되면 고발자는 용기와 수고의 대가로 최고 환수액의 30%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90년 자기가 일하던 내셔널 헬스사에 대고 「휘파람을 불었던」 도든이라는 사람은 보상금으로 2천1백만달러(한화 약 1백68억원)를 받아 순식간에 갑부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보상금액이 엄청나다보니 기업의 종업원을 부추겨 회사의 비리를 고발케하고 보상금을 나눠갖는 변호사들이 활개를 치면서 「내부고발자산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가 됐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없었더라면 언제까지고 부도덕한 기업이 살쪄가고 국민의 세금과 이 세금으로 부도덕한 기업의 배를 채워줘야 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환수된 부당이득 전부를 고발자에게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이다.
실종된 기업윤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우리도 자기가 속한 조직의 부도덕한 치부는 과감히 들춰내는 내부고발을 보호해주고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뉴욕=김준형 특파원>뉴욕=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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