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9일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 사고를 당한 안모(27·경기 여주군)씨가 (주)해동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안씨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시 동승자에게는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으로 사고배상액의 10∼20%정도만을 과실상계하던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안씨는 운전자인 친구가 음주및 졸음, 피곤등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도 함부로 차에 동승, 사고를 자초한 과실이 있으므로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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