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8일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 등이 전두환 전대통령등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24명에 대한 서울지검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검찰은 결정문에서 『전 전대통령등이 정권창출과정에서 취한 조치들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서울지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18피해자들은 금명간 대검에 재항고키로 하는 한편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한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