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신뢰성·납세풍토에 악영향 우려/재경원선 “법존속자체엔 영향없을 것” 평가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이번 헌재결정의 대상은 누구인가.
『과거 토초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이의를 제기, 현재 쟁송 계류중인 납세자들이다.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 1건(금액 1천만원), 국세청에 심사청구 87건(37억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1천1백1건(1천70억원), 고등법원계류 3백71건(3백17억원), 대법원계류 1백47건(4백49억원)등 총 1천7백7건에 금액은 1천8백73억원이다』
―쟁송계류자들은 구제가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헌재는 지난해 「토초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토초세법을 개정, 50%단일세율을 30∼50%로 변경했고 헌재는 이번에 쟁송계류자들에 대해 개정토초세법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쟁송계류자중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중 세율인하분만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의만 제기해놓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줄어든 세금을 새로 고지(감액고지)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환급, 또는 재고지받게 되나.
『과거 토초세법에선 무조건 공시지가상승분에서 전국평균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매겼지만 신법에선 과표중 1천만원이하분은 30%, 1천만원초과분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표 1천만원이하는 20%를 환급받을 수 있고 1천5백만원일 경우 1천만원까지는 30%세율, 나머지 5백만원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환급시엔 연10.95%의 환급이자율이 계산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번 헌재결정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당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토초세법에 의해 세금을 부과받아 이미 세금을 냈거나 체납상태인 사람들로서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법원소송등 쟁송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낸 세금을 구제받을 수 없다』
―토초세 환급 또는 감액대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나.
『헌재결정이 내려진만큼 우선 고법 대법원등에서 소송사안에 대해 판결할 것이다.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관할세무서의 이의신청건도 모두 심사절차를 거친후 구체적 환급액 및 감액내역을 통보할 것이다』
―땅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공제해주던 토초세의 범위도 확대됐다던 데.
『과거엔 토초세를 내고 3년내에 양도(잔금청산일 기준)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납부토초세의 60∼80%만 공제해줬지만 이젠 1백% 전액 공제해준다. 6년내 양도시엔 토초세 공제범위가 40%에서 60%로 확대됐다. 이는 이미 개정토초세법에 반영돼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임대용 토지의 토초세 부과범위도 바뀌었나.
『역시 개정토초세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과거엔 땅을 남에게 빌려줬을 때에도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를 부과했으나 지금은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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