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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대비/부처협의체 제도화/민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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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대비/부처협의체 제도화/민자 추진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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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관련부처를 총괄하는 협의체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생태보전법체계로 전면 재검토하고 해난재해 및 해양오염피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은 해양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긴급방제체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센터설립 추진과 해양오염방제기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이번 남해안 기름오염에 따른 어민피해보상과 관련, 피해보상액이 보험지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부족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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