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취지불구 부작용·시기도 촉박/일부선 지역이기에 교육개혁 정신 “흔들”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학생선발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를 연기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이라는 5·31 교육개혁안의 근본취지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각 시·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못박은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이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현행 근거리 배정원칙의 이점마저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시기도 촉박해 내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과 7월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토대로 실시한 중·고교의 학생배정 설문조사와 모의배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개혁안의 선발방식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거리배정원칙마저도 흔들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이는 인기학군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것일 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의 반발이 6대 도시뿐 아니라 청주시와 같은 소도시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각 시·도 교육감들의 지적이다.
이준해 서울시교육감도 각 시도의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 시행시기와 방법등을 교육감에 일임해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으나, 이의 채택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떻게든 선지원 후추첨학생선발방식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복수지원한 뒤 탈락하는 학생들을 2, 3차 지망학교에 거주지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교육개혁안의 취지에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쉽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함께 일정부분만을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현행 방식대로 근거리배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도 교육감의 이번 건의로 「선지원 후추첨」제도의 내년 시행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과정을 거치게 됐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이 지적한 선지원 후추첨 학생선발방식의 맹점은 학군광역화와 98년도부터 시행될 자립형사립고선정문제와 연결된 미묘한 사안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개혁안의 테두리를 전면 보완해야 하는 결과마저 낳을 소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교육개혁안의 근본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교육개혁안의 학생선발방식이 근거리배정등에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번에는 일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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