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와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극장에 적용하는 스크린 쿼터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1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최근 말썽을 빚었던 극장주에게 부과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납부일을 매월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하는등 엄격히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에 제출된 전국극장연합회의 스크린 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지난 22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영화법 26조에 규정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연간 5분의 2)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 극장주들이 불만을 가져 왔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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