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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증언」조례 무효/처벌조항 법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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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증언」조례 무효/처벌조항 법근거 없어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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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치단체 「제정권」 확대해석 제동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룡득 대법관)는 27일 서울시의회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조항등을 만드는등 조례제정권의 확대해석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하고있으나 해당 조례의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등은 지난 92년 시·도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 감정을 한 시·도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이하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대해 각 단체장들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각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는등 마찰을 빚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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