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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소득 과세냐 비과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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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소득 과세냐 비과세냐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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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를 놓고 미술계와 재정경제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술계는 『이 세금이 부과되면 미술품의 거래가 위축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이 크게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고, 재경원은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세금부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술계의 반발과 진정이 거세지자 문체부와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지난 7일 당정회의를 열어 「양도세 실시 무기연기」를 밝혔다. 그러나 세정 주무부서인 재경원은 26일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당초의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은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거래 위축·창작의욕 저하” 미술계 반발에/재경원 “고가품 시세차익 과세는 당연” 주장

원래의 양도세법은 2천만원이상의 서화, 조각, 골동품등의 거래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40∼60%에 해당하는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술계는 투기방지를 위해 만든 이 법은 미술품의 투기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제정취지에 맞지 않으며 모든 거래시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미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미술품을 부동산처럼 등기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이상 음성·편법거래만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세수증대효과도 거둘수 없으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경원은 『고액 미술품에 대해, 그것도 시세차익이 발생할 때만 과세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미술품의 고액거래와 투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샐러리맨은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구멍가게도 세금을 내는 마당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돼 검은 돈이 미술품 사재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과세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26일 종소세로 부과할 경우 세율이 10∼40%로 낮아질 것이라고 타협적으로 나왔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자세는 늦추지 않았다.<최진환 기자>

◎과세론/한상국씨 조세연구원 전문위원/“미술품만 예외 형평 어긋나/외국경우도 소득세 합산과세/작가·화랑엔 별도 부담없어”

정부는 그동안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서화·골동품의 경우도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한 그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술·문화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 90년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미술·문화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90년 92년 2차에 걸쳐 시행을 유보한후 96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돼 있다.

또한 올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고 과세형평의 측면에서도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비교해 보더라도 소장가가 서화·골동품을 고가에 양도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미국 일본등 외국의 경우에도 서화·골동품의 소장가가 이를 양도하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고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밝혀두고 싶은 것은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제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우선 서화·골동품에 대한 현행 양도세 과세제도는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고 서화·골동품을 거래하는 화랑이나 골동품상은 영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세만 내면되는 것이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소장가가 재산증식용으로 보유하던 서화·골동품을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토록 하는 제도이지 작가나 화랑 또는 이를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일반 소장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문제는 지금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화·골동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로 음성거래의 확산이나 미술품등의 해외밀반출에 대한 문제는 현재도 고액의 미술품거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재를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 소장가의 경우 서화·골동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에 따라 음성적인 거래나 해외로의 밀반출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서화·골동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수입도 늘고 있다. 따라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미술·문화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과세의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본다.

□한상국씨 약력

▲서울·40세 ▲동국대 사학과졸 ▲타이완 국립정치대 법학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비과세론/이용우씨 고려대 미술교육과 교수/“문화예술진흥에 정면 위배/예술품을 투기품 간주 곤란/부과땐 암거래·밀반출 부작용”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에 대한 문제가 다시 문화예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을 내세우면서 유보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미술계와 조세형평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재정원의 명분론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의 보호진흥을 내세워 유보론을 주장하는 미술계나 거래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은 모두 타당성을 지닌듯하지만 실은 양측 모두 명분이나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양측 모두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다 현행법이나 현실, 국민정서, 제도등에 대한 철저한 탐구없이 『시행』 『반대』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미술품에 적용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정부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제정한 문예진흥법의 폐지 또는 일부조항을 삭제해야한다. 현행 문예진흥법에는 1만㎡이상 신축건물에 건축비의 1%를 예술품으로 장식하도록 강제조항을 달고 있다. 이는 창작여건이 열악한 미술계를 진흥시키자는 취지의 법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등 불건전한 음성수입에 대해 중과세하는 세조항이기 때문에 두 법은 같은 내용을 놓고 진흥과 투기라는 심각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예술품을 투기품으로 간주, 양도차익의 40∼6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문예진흥법은 존폐의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투기품을 정부가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조세철학의 모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럽이나 미국등 문화선진국의 경우 미술품을 부동산개념으로 취급하거나 투기품목으로 취급하여 고액의 표준율을 적용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은 화랑, 미술품수집가등이 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거래의 경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금은 사업상 직접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25∼40%를 부과한다. 양도세의 개념은 존재하나 우리처럼 자금을 추적한다거나 투기품으로 간주하는 고액세금이 아닌 종합소득세 차원에서 다루고있다.

셋째는 문화재의 암거래 및 해외유출 가능성의 문제이다. 미술품양도소득세안이 상정, 유보되면서 국내미술시장은 사실상 본격적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골동품이나 현대미술품등 이른바 문화재 개념의 자산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곳으로 늘 흐른다. 막상 문화재 구매자가 투기꾼으로 몰리고 미래의 문화재인 현대미술품이 사치품이나 불건전 거래품으로 인식되는 한 국내 미술시장은 마약처럼 암거래되거나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

21세기경제를 문화경제로 예견하는 이유는 이미 1,2차산업의 균형과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고 문화가 이미 주요 경제수단으로 등장하여 산업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가치가 있는 자국의 문화산업이 국내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못한다면 세계화는 커녕 문화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씨 약력

▲충남 당진·47세 ▲연대 국문과 ▲동아일보기자 ▲고대 미술교육과교수 ▲광주비엔날레조직위 전시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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