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원인은 역시 예상했던대로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인재였다. 설계―시공―감리―행정감독부재―유지관리부실등 가능한 모든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허가용 설계도면과 시공용 도면이 별개였다고 한다. 구조계산 없는 무단설계변경, 기둥과 슬래브의 부실시공, 상주감리부재등으로 허울만 번지르르했지 안으로는 무허가 판잣집 만큼이나 제멋대로 지어졌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잦은 용도변경과 증·개축으로 참변이 불가피했다는게 수사결과다. ◆관할구청은 눈감고 봐 주고 돈먹는데만 열중한 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고당일인 지난달 29일의 시간대별 상황이다. 붕괴 8시간전부터 4층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1㎡정도가 내려앉는등 이상조짐이 나타났다. 사고 3시간전에는 옥상바닥에 20 가량의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침하하는등 붕괴조짐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 시간대에 이준회장등 간부진이 균열·침하현장을 확인하고서도 영업을 계속케 했다니 인면수심의 상혼이 1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그런데도 관계법은 물러터져 이회장등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어 가벼운 형사처벌밖에 할 수가 없다니 기가 찬다. ◆검찰수사는 아직도 백화점붕괴의 결정적 직접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등 아직도 규명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규명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사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붕괴참변의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 또 건축법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 이러한 인재를 일벌백계할 수 있게 해야만 인재공화국의 불명예를 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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