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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폐지·종토세 인하/민자 개혁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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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폐지·종토세 인하/민자 개혁보완책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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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한도도 대폭인상키로민자당은 26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 일부 개혁정책의 보완과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50%인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개혁정책보완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실무당정회의에서 이를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액을 현재 연간매출 1천2백만원 이하에서 2천4백만원으로 1백% 상향조정하고 과세특례한도액 역시 현행 3천6백만원에서 7천2백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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