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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장선임제도 문제있다/「이 국민은행장 파문」계기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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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장선임제도 문제있다/「이 국민은행장 파문」계기 개선 목소리

입력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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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현행장이 절대영향/자격기준 모호 자의성소지24일에 있었던 은행감독원의 이규증 국민은행장후보 승인파문을 계기로 현행 은행장 선임절차와 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은행장선임제도 가운데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두가지다. 하나는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장자격기준이다.

은행감독원이 93년5월 도입한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전임은행장 3명, 주주대표 4명, 고객대표 2명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들이 단일후보를 선정,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얻으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은행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천위원 구성에 현 은행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 은행장이 연임의지를 표명할때 이를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은감원관계자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고객대표의 추천위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대주주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천위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다른 보완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천위제도 개선주장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우선 현행 추천위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반론을 펴는 이들은 94년2월 임기만료된 성욱기 전충청은행장이 은행장추천위 투표에 의해 전무에게 후보자리를 내준 경우를 예로 들어 추천위의 공정성을 무조건 의심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은행장 자격기준은 현재 지침에 자세히 규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부분은 「불건전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자」라는 규정. 이에 대해 은행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 감독당국의 자의성이 개재될 수 있는데다 「전과」사실에 대한 소멸시효마저 없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은감원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 올해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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